1. 자동차 정기 & 종합검사 과태료 금액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이라는 용어의 뜻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로 31일을 가리킵니다.
즉,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30일 이내 기간 까지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4만원에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과태료 금액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취소됩니다.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과태료 경감해주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덜 내시려면 사전 통지서가 날라왔을때 즉시 이체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과태료를 연체중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과태료는 즉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2. 과태료 행정처분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3.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 후 납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고지서 수령 후 : 고지서의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로 납부
- 고지서 미수령 :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 후 납부.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클릭 후 '지방세외 수입' 선택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납부를 진행.
- 경찰청 교통민원 24 에서 조회도 가능. 본인 인증 후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여 현재 미납된 과태료 확인 가능함.
- 시,군,구청 : 시, 군,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납부.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4. 이의 신청 방법과 서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해당하는 경우 신청해보세요.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의 실수
이의신청 의견 제출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관할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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