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정기 & 종합검사 과태료 금액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kotsa.or.kr

'검사기간' 이라는 용어의 뜻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로 31일을 가리킵니다.

즉,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30일 이내 기간 까지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4만원에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과태료 금액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취소됩니다.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과태료 경감해주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덜 내시려면 사전 통지서가 날라왔을때 즉시 이체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과태료를 연체중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과태료는 즉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2. 과태료 행정처분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3.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 후 납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고지서 수령 후 : 고지서의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로 납부
  • 고지서 미수령 :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 후 납부.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클릭 후 '지방세외 수입' 선택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납부를 진행.  
  • 경찰청 교통민원 24 에서 조회도 가능. 본인 인증 후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여 현재 미납된 과태료 확인 가능함.
  • 시,군,구청 : 시, 군,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납부.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4. 이의 신청 방법과 서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해당하는 경우 신청해보세요.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의 실수

 

이의신청 의견 제출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관할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혜택 (2025년)

  • 절감 혜택: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 약 4.5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감 혜택 : 3월은 3.76% 할인, 6월은 2.52% 할인, 9월은 제2기분의 2.5% 할인 입니다.
  • 편리함: 매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 폐지 계획 : 2026년도에는 연납 할인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특정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납부 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월 16일 ~ 31일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3월: 3월 16일 ~ 31일 (남은 9개월 치 세금에 대한 연납 가능)
  • 6월: 6월 16일 ~ 31일 (남은 6개월 치 세금에 대해 연납 가능)
  • 9월: 9월 16일 ~ 31일 (남은 3개월 치 세금을 대해 연납 가능)

최대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연납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간단하지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1.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서울 외)

  •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이택스(ETAX) 온라인 신청 (서울)

3.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4.전화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연납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연납 신청 후에는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연납 신청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ARS(자동응답시스템) : 관할 지자체의 ARS 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 문서함 들어가면 지방세(자동차세)를 고지하고 네이버페이로 즉시 납부 가능

        * 저는 네이버가 편하더라구요.

 

자동차세 연납 시 주의사항

  • 연납 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은 매년 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일반적인 납부 일정(6월, 12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절약과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연납 신청을 완료하시고,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동차 정기 검사 방법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1. 정기 검사 대상

  • 승용차: 2년마다 검사
  • 상용차(화물차 등): 1년마다 검사
  • 배기량 2,000cc 이하: 2년마다 검사
  • 배기량 2,000cc 초과: 1년마다 검사

 

2. 검사 받기 전 준비물

  •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 보험증
  • 자동차 번호판(깨끗하게 유지)

 

3. 검사 방법

정해진 정비소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 지정된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갑니다. (특별히 차량등록증 외 준비물 필요없음)

각 검사소에서 예약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4. 검사 항목

  • 배출가스 검사: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 제동력 검사: 브레이크 성능을 체크
  • 조향 및 차체 검사: 조향 장치나 차체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
  • 광학 검사: 헤드라이트나 후미등 등이 정상인지 검사
  • 타이어 상태 점검: 타이어의 마모 정도 및 공기압 점검

 

5. 검사 후 처리

  • 합격: 합격 스티커 발급
  • 불합격: 문제점 수정 후 재검사 필요

 

6.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차량 종류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인데 일반검사소와 도로교통공단의 검사소에서 받을 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검사소가 조금 싸지만(몇 천원) 장소도 멀고 예약도 필요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검사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2025년 일반검사소의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입니다.

  • 경차(1000cc 미만) : 17,000원  →  19,000원
  • 소형차(1600cc 미만) : 23,000원  25,000원
  • 중형차(1600cc 이상) : 26,500원  → 28,500원
  • 대형차(2000cc 이상) : 29,000원  → 31,000원

 

2025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비용

 

7. 검사 유효 기간

검사 합격 후,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온라인 검사 예약

정기검사를 놓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중요하며,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기검사는 공단 자동차 검사소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main.kotsa.or.kr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정보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검사 가능 민간검사소 목록은 '24. 09. 27 등록된 자료입니다. 민간검사소 전기자동차 검사

www.cyberts.kr

 

자동차 검사 기간에 미실시하면 과태료가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적기 검사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얼른 위에 링크 클릭하여 검사 예약하세요!!

 

자동차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차량유지비라고 일컫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연말정산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및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유지비란?

  차량유지비란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할부금 등이 있습니다.

 

2) 차량유지비 비과세란?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직장인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유지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 입니다. 즉,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25만원을 받는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2023년부터 금액이 상향되어 20만원이 되었습니다)

 

4)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사용이라 함은 출장, 영업활동, 거래처 방문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5) 필요 증빙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기본 등록)

  - * 업무일지 / 출장복명서 / 방문일지 / 주유영수증 / 차량운행일지   

  * 업무일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로 차량을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 개인적 용도와 업무용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유영수증 분리하여 관리해야죠.

  -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 상에 비과세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월별 지급 내역, 한도 초과 여부, 입증 서류 첨부 사항 등

 

7) 추가로, 본인 차량이 없는 직원의 교통비는 어떻게 될까요?

  애석하게도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직장인의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교통비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교통보조금, 통근수당 등은 공히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

 

출처 : 택스워치

 

참조 :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절세 지도

 

+ Recent posts